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5667 · 제22대 · 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대규모 공공택지조성 및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효과적인 재원마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각 지방의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주택공급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요구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재무건전성 강화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주택공급의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임. 한편, 현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24년 4월 기준 정비기금을 조성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고,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자인 지방공기업의 자본을 확충하고 지역 내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9호, 제9조제2항제2호라목 및 제3호라목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11-18발의·제출
  2. ✓2024-11-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춘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