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이직 당시 청년인 피보험자는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년 노동자가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자발적 실업을 겪는 경우가 많고, 자발적 이직만으로 구직급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자발적 이직 당시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대상입니다.
피보험자별로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적용 대상은 제4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제58조제2호가목(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 단서가 신설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이직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개정안이직 당시 청년에 해당하고 제4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0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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