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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672 · 제22대 ·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차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데,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특성으로 인해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쉽지 않아 대형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전기차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재의 주원인인 배터리 상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전기차에는 배터리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기본적으로 탑재되는데, 제조사나 차종별로 그 기능이나 성능에 차이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배터리관리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되 결함을 감지하여 자동차 소유자 및 소방당국 등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기존 배터리관리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경우 국가등이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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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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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8발의·제출
  2. ✓2024-11-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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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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