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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670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칙금 및 과태료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이 법에 따른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의 금액이 1조 450억원에 이르고 그 중에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금액이 6,63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체납된 과태료등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미납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 갱신의 결격 사유의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체납된 과태료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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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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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8발의·제출
  2. ✓2024-11-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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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국민의힘17명
  • 서지영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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