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158 · 제22대 · 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은 이자 부분만이 아니라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고, 최고이자율 초과 계약 체결 대부업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최고이자율 초과 시 초과 이자 부분만 무효로 하거나 연 60% 이상일 때만 전부 무효로 하여, 적발되더라도 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는 유인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음성적 고리대금 시장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이자 부분뿐 아니라 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제8조의2제1항제4호
제8조제4항(초과 이자계약 무효 규정)과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를 삭제합니다.
불법사금융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제8조의2제1항제5호·제6호 신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갱신·연장 포함)한 채권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제19조제2항제2호
부칙상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제8조제1항)을 위반해 계약한 경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계약만 무효입니다.제8조제4항
개정안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 현행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부이자율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계약이 무효입니다.
개정안대부이자율이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무효입니다.
- 현행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에 관한 약정만 무효입니다.제11조제1항
개정안제11조를 삭제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8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대부계약이 무효입니다.
- 현행
이 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대부계약 취소 사유입니다.제8조의2제2항제1호
개정안같은 경우를 대부계약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제8조의2제1항제5호), 취소 사유 규정은 삭제합니다.제8조의2제2항제1호
- 현행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가 처벌 대상입니다.제19조제2항제2호
개정안대부계약을 체결(최고이자율을 초과하도록 이자율을 변경하여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 포함)한 채권자가 처벌 대상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0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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