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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666 · 제22대 · 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해당 도로의 공사 비용과 관련하여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다른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존 고속국도에 IC(연결로)를 추가설치하는 경우 IC 설치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속국도 통행 수요는 여러 지역의 다양한 원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특정 지역의 고속국도 통행 수요가 증가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고속국도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통행 편의를 증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에 해당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추가 IC 설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 고속국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공사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연결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52조제6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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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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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8발의·제출
  2. ✓2024-11-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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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민홍철대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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