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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641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8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득 수준과 거주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그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시ㆍ도 교육감이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시ㆍ도 교육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ㆍ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학비(입학금ㆍ수업료),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교육 정보화(PC 및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음.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별도의 조항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유사하게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을 특례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저소득 조손가족의 학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4제1항제2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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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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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8발의·제출
  2. ✓2024-11-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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