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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644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8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등 다양한 성범죄물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정보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어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 게시글 삭제 조치가 지체되어 유포를 적시에 막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조치로 증거가 소멸되어 수사와 가해자 처벌에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시적 비공개 전환과 자료 보존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범죄물의 유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증거를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4항ㆍ제7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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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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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8발의·제출
  2. ✓2024-11-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3-0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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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1명
  • 강득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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