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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668 · 제22대 · 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공공임대주택 계획은 하향식 계획으로 지역 소요를 효과적으로 추정하지 못해 비효율 또는 정책적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면적 330만제곱미터 이상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공공주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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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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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8발의·제출
  2. ✓2024-11-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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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춘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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