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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72 · 제22대 · 법률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도시개발구역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하면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비용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법령에 따라 1만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계획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가 있으나, 인근에 충분한 공원·녹지가 있어도 같은 의무가 부여되어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주택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도시개발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으면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비용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비용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3. 거리, 면적, 산정 기준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원문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 의무를 대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주변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있으면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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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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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0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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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희정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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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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