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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651 · 제22대 · 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8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직 직원의 정년은 각 연구기관별 인사규정 등에 따라 61세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년 이전에 일정한 나이,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의 교수 등과 비교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직원의 정년이 짧아 연구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우수 연구직원이 대학이나 해외 유수 연구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연구직원의 정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직 직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연구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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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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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8발의·제출
  2. ✓2024-11-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3-0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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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신성범대표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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