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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66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지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한편, 해당 시행령은 농지 소재지를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농업인으로 하여금 농지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농지법」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소재지의 조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5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변경하여 농지 소재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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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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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8발의·제출
  2. ✓2024-11-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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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민홍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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