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5646 · 제22대 · 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민선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이래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가공공기관보다 못한 의사결정 구조,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 형식화와 관련 당사자의 핵심으로서 지방공공서비스의 제공자인 노동조합 참여의 철저한 배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좌우하는 낙하산 인사, 지방공사ㆍ공단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대표성 및 민주성의 미흡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었음. 이에 지방공기업 경영에 있어서 지역성과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공공이사회를 구성하고, 노동자ㆍ시민의 참여를 확립하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조치를 개선하고,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며, 지방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공기업 경영에의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상임이사는 노동자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공직에서 퇴임한 지 2년 이내의 퇴직공무원은 임원 공개모집 절차에 응할 수 없도록 함(안 제58조). 나. 임원추천위원회를 해당 공사, 공단에 두고 위원 임명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59조의2 신설).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정하는 한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으로 위촉하는 인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의5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지방공기업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주민참여로 변경함(안 제78조의6제2항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11-18발의·제출
  2. ✓2024-11-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29명

  • 더불어민주당29명
  • 박정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1 / 3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