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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653 · 제22대 · 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6월 7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가 한국부동산원으로 대규모 이관되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조정위원회 2개소만을 운영하고 있고, 두 기관이 업무를 분리 운영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처리와 업무효율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서 삭제하여 한국부동산원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2020. 12. 10.) 이를 반영하여 명칭을 정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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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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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8발의·제출
  2. ✓2024-11-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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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정점식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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