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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03.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661 · 제22대 · 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조합과는 달리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인 수익을 위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등장하여 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원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과 같이 경영공시 의무를 보건ㆍ의료조합에도 적용함으로써 보건ㆍ의료조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원 및 국민의 보건ㆍ의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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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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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3-13본회의 상정
  3. ✓2025-03-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3-21정부 이송
  5. ✓2025-04-01공포2089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03-13 처리·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91.0%
(투표 참여 273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100.0% · 27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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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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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이헌승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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