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원을 법률로 포함하고, 해당 사건에서는 전문가가 과반을 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사실관계 판단과 피해자 진술의 특성 등에 전문적 이해가 필요한데, 현행법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성희롱·성폭력 분야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징계위원회를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하고, 두 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7명 이상 33명 이하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간위원 자격에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을 징계 사유로 하는 사건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위원장 제외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고,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과반수를 초과하여 포함되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안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하며, 권한·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현행
중앙징계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고, 성희롱·성폭력 분야 전문가 포함에 대한 법률상 명시적 근거가 없다.
개정안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7명 이상 33명 이하, 보통징계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로 법률에 구성 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민간위원 자격에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 현행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별도의 위원 구성 기준이 법률에 없다.
개정안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을 징계 사유로 하는 사건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위원장 제외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고,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과반수를 초과하여 포함되도록 합니다.
- 현행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5명 이상 포함한다.
개정안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수 등 회의 구성 규정을 법률로 두며,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 4명 이상을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0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