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제10조를 고쳐, 정부가 관광사업을 지도·감독하던 것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관광산업을 정부가 지도·감독할 대상으로만 규정해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이라고 보고, 관광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제10조의 제목이 '관광사업의 지도·육성'에서 '관광산업의 육성·지원'으로 바뀝니다.
정부의 관광사업 지도·감독 의무가 없어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시책 내용으로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시행 등이 명시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시행 등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현행
관광사업을 지도·감독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관광사업자를 지도·감독 대상으로 보던 규정이 사라지고, 관광산업을 이끄는 핵심주체로 보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 현행
시책 주체가 정부 하나입니다.
개정안시책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넓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10발의·제출
- 2026-08-1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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