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급식 지원 범위를 평일 외에도 확대하고, 양곡·부식 구입비 외에 인건비와 취사 연료비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다수의 경로당이 평일에만 급식을 제공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 홀로 거주하거나 취약한 노인이 결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경로당 보조 대상 비용에 양곡 및 부식 구입비 외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가 추가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토요일, 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을 포함하여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37조의2 제3항 신설
급식 제공의 대상, 기준, 운영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조문 제목이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에서 '경로당 급식 지원 등'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 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취사용 연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경로당 급식 관련 요일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토요일, 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을 포함하여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0발의·제출
-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