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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59 · 제22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일 국회 페이지 ↗

경로당 급식 지원 범위를 평일 외에도 확대하고, 양곡·부식 구입비 외에 인건비와 취사 연료비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다수의 경로당이 평일에만 급식을 제공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 홀로 거주하거나 취약한 노인이 결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경로당 보조 대상 비용에 양곡 및 부식 구입비 외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가 추가됩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토요일, 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을 포함하여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37조의2 제3항 신설

  3. 급식 제공의 대상, 기준, 운영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4. 조문 제목이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에서 '경로당 급식 지원 등'으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 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취사용 연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경로당 급식 관련 요일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토요일, 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을 포함하여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0발의·제출
  2.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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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정희용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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