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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688 · 제22대 · 법률안

농민기본법안

2024년 11월 19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농촌지역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농가수는 99만 9,000가구로 조사가 시작된 1949년 이래 처음으로 100만 가구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인구의 52%가량이 서울ㆍ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농촌 지역은 일자리와 정주여건의 악화, 인구 유출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농촌 소멸은 단순히 농촌 지역의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량자급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1970년 86.2%에서 2021년 44.4%로 하락하였고 쌀을 제외한 식량 자급률은 11.4% 불과함. 또한, 2022년 한국의 식량안보지수는 전 세계 113개국 중 39위,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였음. 이에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정한 소득보장 등을 통해 농촌의 소멸을 막고 우리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자급을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민의 권리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식량자급을 달성하여 국민과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국민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하고 충분하며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 등의 식량주권 확보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환경 방출로 국민과 농민의 건강에 위해 발생, 토종식물 오염, 생물다양성 훼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 등에 국산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경작자인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가는 농업ㆍ임업ㆍ농촌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민의 소득안정, 소규모농가의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하여 농업ㆍ임업ㆍ농촌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충분한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 인력 확보와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 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민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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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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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9발의·제출
  2. ✓2024-11-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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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병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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