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5687 · 제22대 · 법률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9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문화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득 증대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 농ㆍ어업 법인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폐교재산이 농어촌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대도시 지역까지도 발생하고 있어 도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시ㆍ도 교육감이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경우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폐교재산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11-19발의·제출
  2. ✓2024-11-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이헌승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