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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694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래부터 수사기관의 자기 식구 감싸기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음.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 혹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됨에 따라 해당 공직자가 재직 중인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퇴직 후에 이를 다시 진행토록 함으로써 수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가벌성을 확보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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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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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9발의·제출
  2. ✓2024-11-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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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0명

  • 더불어민주당170명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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