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708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에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또는 시행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미진했거나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성평가에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도록 변경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 반영 의무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성평가 등의 절차에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및 제175조).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11-19발의·제출
- 2024-11-20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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