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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96 · 제22대 ·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성범죄 경력자가 「관광진흥법」상 테마파크업을 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테마파크업 사업장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성범죄 전과자가 테마파크시설에 취업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언론보도 사례를 들었습니다. 테마파크시설은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므로 취업을 허용하면 재범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예방 조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의 테마파크업을 하는 사업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추가됩니다.제56조제1항제27호 신설

  2.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테마파크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테마파크업 사업장에 대해 취업제한 대상자가 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합니다.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5. 법 시행 전 행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이미 운영하거나 취업·노무 제공 중인 사람에게는 해당 기간 동안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목록에 테마파크업 사업장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의 테마파크업을 하는 사업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추가됩니다.

  • 현행

    테마파크업 사업장은 점검·확인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테마파크업 사업장을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1발의·제출
  2.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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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이종욱대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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