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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686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을 일정 기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현행 면적과 가격 기준은 불가피하게 대형 평형 또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거주자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을 주거전용면적 140㎡ 이하로 높이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6억2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및 제5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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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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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9발의·제출
  2. ✓2024-11-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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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승수대표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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