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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87 · 제22대 · 법률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감사인이 회사의 자료 제출 거부·직무 방해 등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등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무상태가 양호한 상장회사가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감사인의 직무를 방해해도 주주와 금융당국이 이를 바로 알기 어려워 소수주주의 손해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위반 사실을 신속히 알려 소수주주의 피해를 줄이고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감사인은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 위반 중대 사실을 발견한 경우 외에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 복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보고 대상이 됩니다.

  2.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보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3. 감사인은 위 사실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등과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

  4. 감사인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거나 주주총회등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새로 생깁니다.안 제47조제2항제3호의2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감사인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주주총회등)에 보고해야 합니다.

    개정안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더해, 회사가 회계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수행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주주총회등에 보고합니다.

    개정안

    주주총회등과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보고합니다.

  • 현행

    감사인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만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개정안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합니다.

  • 현행

    감사인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거나 주주총회등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 통보 또는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1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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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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