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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77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인공지능으로 만든 허위영상등을 이용해 증거위조, 무고,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사기 등을 저지르면 해당 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이 고도화되어 가짜 증거 제출, 허위 영상·음성 유포, 기술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러한 기술을 악용한 범죄를 가중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허위영상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뜻합니다.

  2. 허위영상등을 이용해 증거인멸 등(제155조) 또는 무고(제156조)를 저지르면 해당 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3. 허위영상등을 이용해 명예훼손(제307조, 제309조), 죽은 사람의 명예훼손(제308조), 신용훼손(제313조), 업무방해(제314조), 사기(제347조)를 저지르면 해당 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4.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증거인멸 등(제155조)과 무고(제156조)에는 허위영상등을 이용한 경우를 가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허위영상등을 이용해 증거인멸 등 또는 무고를 저지르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 현행

    명예훼손(제307조, 제308조, 제309조)과 신용훼손(제313조), 업무방해(제314조)에는 허위영상등을 이용한 경우를 가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허위영상등을 이용해 명예훼손, 죽은 사람의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를 저지르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 현행

    사기(제347조)에는 허위영상등을 이용한 경우를 가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허위영상등을 이용해 사기 또는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 전2항의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1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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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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