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 관련 보전처분을 할 때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기금이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이 금전 공탁 방식의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어 보증 재원이 공탁금으로 묶이고, 이에 제안자는 운용 비용을 줄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보증여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기술보증기금은 제28조제1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전 공탁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기금 재원이 공탁금으로 묶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금전 공탁 또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기금이 제28조제1항제7호 업무를 위해 보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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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6-11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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