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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91 · 제22대 · 법률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 관련 보전처분을 할 때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기금이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이 금전 공탁 방식의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어 보증 재원이 공탁금으로 묶이고, 이에 제안자는 운용 비용을 줄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보증여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술보증기금은 제28조제1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122조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금전 공탁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기금 재원이 공탁금으로 묶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금전 공탁 또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기금이 제28조제1항제7호 업무를 위해 보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1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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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윤한홍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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