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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713 · 제22대 · 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0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함.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소요된 피해학생의 상담ㆍ치료 등을 위한 비용은 반드시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상환을 청구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여 상환 청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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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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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0발의·제출
  2. ✓2024-11-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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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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