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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745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사직하지 않고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만 사퇴하면 입후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구청장선거에 입후보하는 해당 구의 의원은 사퇴하지 않아도 되나 해당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의 시의원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하여야 하는데, 이는 합리적인 차별이라 보기 어렵고 후보자등록에 혼선을 발생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즉,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지역적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로 확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내의 광역과 기초 구분 없이 모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됨. 이에, 시ㆍ도의 관할구역에서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시ㆍ도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이 그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제4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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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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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0발의·제출
  2. ✓2024-11-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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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수영대표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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