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11.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732 · 제22대 · 법률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최근 제정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군공항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어,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됨을 규정하는 한편(안 제3조의3),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을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4조 및 안 제8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3조). 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특례 규정 일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함(안 제29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1-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11-13본회의 상정
- 2025-11-1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11-21정부 이송
- 2025-12-02공포2117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11-13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51.3%
(투표 참여 153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81.0% · 124표기권 15.0% · 23표반대 3.9% · 6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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