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가 지켜야 할 구체적 업무 기준을 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직무수행조항이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삼기에 처벌대상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2023년 헌법재판소가 영양사 직무수행조항 위반을 구체적 판단기준 없이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조리업무의 위생·안전 기준과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기준을 지켜야 하며,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기준, 급식시설의 위생 기준, 운영일지 작성에 관한 기준,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준수 기준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직무수행 조항만 있음).
개정안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제51조제3항)와 영양사(제52조제3항)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신설하고,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조리사·영양사 위반 시 시정을 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준을 위반한 조리사나 영양사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51조제4항, 제52조제4항
- 현행
제96조는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정안형사처벌 대상을 제51조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 위반으로 한정합니다.
- 현행
제10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시정명령 위반 행위가 없습니다.
개정안제51조제4항 또는 제52조제4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에 추가합니다.제101조제3항제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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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1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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