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198 · 제22대 · 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가 지켜야 할 구체적 업무 기준을 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직무수행조항이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삼기에 처벌대상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2023년 헌법재판소가 영양사 직무수행조항 위반을 구체적 판단기준 없이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조리업무의 위생·안전 기준과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기준을 지켜야 하며,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2.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기준, 급식시설의 위생 기준, 운영일지 작성에 관한 기준,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3.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준수 기준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직무수행 조항만 있음).

    개정안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제51조제3항)와 영양사(제52조제3항)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신설하고,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조리사·영양사 위반 시 시정을 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준을 위반한 조리사나 영양사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51조제4항, 제52조제4항

  • 현행

    제96조는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정안

    형사처벌 대상을 제51조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 위반으로 한정합니다.

  • 현행

    제10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시정명령 위반 행위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51조제4항 또는 제52조제4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에 추가합니다.제101조제3항제5호의2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6-11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권향엽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