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5722 · 제22대 · 법률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0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립ㆍ시립합창단 전문지휘자를 선발하는 경우 자격요건에 공무원과 같이 60세 이하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예술적 역량은 인문학 분야의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 완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60대에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예술인의 국가기관등의 채용 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령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 법률이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과 국가적 차원의 예술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연령으로 인한 예술 활동의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을 모집ㆍ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11-20발의·제출
  2. ✓2024-11-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최수진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