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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95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국가재정법 제7조 장기재정전망에 고용보험,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군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연금과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위험과 국가의 잠재적 부담이 국민과 국회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장기 지속가능성을 투명하게 점검하고 미래 세대의 재정비용을 알리기 위해 이 개정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장기재정전망에 수입, 지출, 국가부담비용 등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해야 합니다.안 제7조제4항

  2. 포함 대상은 고용보험,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군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여섯 가지입니다.

  3. 제안자는 미래 세대가 부담할 재정비용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제도개혁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획예산처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내외 여건 변화가 있으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되, 이 경우 고용보험,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군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입, 지출 및 국가부담비용 등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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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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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1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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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윤영석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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