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급설치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서 보다 집중적인 교육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학급설치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더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배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적시에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1-20발의·제출
- 2024-11-21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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