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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709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거주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 제도를 두면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경우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거나 ②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 금액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공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한편 ‘종합소득금액 합계액’ 기준 100만원은 1994년에,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은 2015년에 도입된 이후 개정되지 않았음. 그러나 2024년의 최저임금(9,860원)이 1994년에 비해 약 9배, 2015년에 비해 약 1.8배 수준임을 고려하면,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임금ㆍ소득수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준을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은 500만원, ‘총급여액’은 800만원으로 완화하여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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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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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0발의·제출
  2. ✓2024-11-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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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승수대표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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