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179 · 제22대 · 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가해자가 신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로 현금을 이체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채권·채무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피해자와 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한 신청이 있으면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재량에서 벗어나 하여야 하며, 제한 사유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3. 다만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4. 법원의 촉탁에 따라 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한조치의 사유를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정폭력 피해자 등이 가정폭력행위자와 주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만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가정폭력피해자등 외에 스토킹범죄피해자등, 성폭력피해자등, 피해아동청소년등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사유를 서면으로 알린 후 제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부하지 않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한대상자에게 사유를 알린 후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등, 스토킹범죄피해자등, 성폭력피해자등, 피해아동청소년등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현행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하지 않으며, 법원의 촉탁에 따라 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사유를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6-11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허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