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5781 · 제22대 · 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0조가 사회 안녕질서와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나, 우리나라 옥외집회의 현황과 실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법률로 한정하는 것이 동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면서도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라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하여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주요내용 가. 제10조의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변경함(안 제10조). 나. 제10조의 단서를 삭제함(안 제10조 등).

문서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11-21발의·제출
  2. 2024-11-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윤재옥대표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