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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762 · 제22대 · 법률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하여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2. 2. 24. 2020헌가12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발생한 국회의 입법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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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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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소관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4-30정부 이송
  5. ✓2026-05-12공포2161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2.9%
(투표 참여 215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21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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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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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송석준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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