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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767 · 제22대 · 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0조에 따른 “옥외집회” 부분과 시위의 금지 시간인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부분에 대하여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등 결정을 하고, 입법자에게 위헌성을 제거한 개선 입법을 촉구한 바 있음(2008헌가25, 2010헌가2 등). 또한,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1조에 따른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서 제3호에서 “대통령 관저(官邸)” 부분과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하여서도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24년 5월 31일까지 입법자의 개선입법을 촉구하였음(2018헌바48, 2021헌가1 등).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시한까지 현행법에 대한 개선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현행법 제10조 “옥외집회” 부분과 제11조제3호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공관” 부분은 법규적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개정입법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추가로 예전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관저와 별도로 존재함에 따라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명확히 하고 예외적 옥외집회 허가를 주민의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토록 하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하여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 예외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본연의 업무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현행법의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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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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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1발의·제출
  2. ✓2024-11-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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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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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동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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