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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5760 · 제22대 · 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5ㆍ18 관련자”가 보상금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은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을 받습니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5ㆍ18 관련자이면서도 보상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규정 미비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을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아울러 보상금의 물가 인상분 미반영으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안 제5조).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안 제9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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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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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1발의·제출
  2. ✓2024-11-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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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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