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내 과징금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등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5로 상향합니다.
제안 이유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사업자가 얻는 경제적 수익에 비해 현행 과징금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 상한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최근 3년 동안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자등이 다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면, 과징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사업자등의 경우 과징금 상한은 10억원입니다.
현행 상한은 매출액의 100분의 2(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입니다.
이 상향 규정은 법 시행 이후 2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개정안최근 3년 동안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자등이 다시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은 5억원입니다.
개정안위와 같은 반복 위반 사업자등 중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은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1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