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178 · 제22대 · 법률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최근 3년 내 과징금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등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5로 상향합니다.

제안 이유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사업자가 얻는 경제적 수익에 비해 현행 과징금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 상한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최근 3년 동안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자등이 다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면, 과징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사업자등의 경우 과징금 상한은 10억원입니다.

  3. 현행 상한은 매출액의 100분의 2(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입니다.

  4. 이 상향 규정은 법 시행 이후 2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개정안

    최근 3년 동안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자등이 다시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은 5억원입니다.

    개정안

    위와 같은 반복 위반 사업자등 중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은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1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양수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