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768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등 농업ㆍ어업ㆍ임업 분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이에 해당 일몰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ㆍ어업ㆍ임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35조의2).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11-21발의·제출
- 2024-11-22소관위원회 회부
- 2024-12-23소관위원회 상정
- 2024-1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