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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758 · 제22대 · 법률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4년 11월 2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국민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했으나. 아직도 부족한 상황임.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철저히 청산하고,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국가폭력범죄가 존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등 특례법을 통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완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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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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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1발의·제출
  2. ✓2024-11-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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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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