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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777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인파사고,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 지역의 재난과 안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 기술에 기반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거나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 속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에 비해 이를 관제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실태를 개선하고, 침수와 같은 재난상황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학습ㆍ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할 필요도 있겠음(안 제25조의4 및 제74조의5).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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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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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1발의·제출
  2. ✓2024-11-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8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1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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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은희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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