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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770 · 제22대 · 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파견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및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권한을 4명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에게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에게도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여, 파견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재고하고자 함(안 제21조제4항 삭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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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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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1발의·제출
  2. ✓2024-11-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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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해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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