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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99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선관위 귀책으로 투표가 실질적으로 차단된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재선거가 사실상 어렵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 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선거무효 사유를 신설하고 소청 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사유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중단되거나 투표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차단된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계없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제224조제1호 신설

  2.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생긴 경우, 그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증명하지 못하면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제224조제2호 신설

  3. 그 밖의 일반적인 선거 규정 위반은 종전과 같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제224조제3호 신설

  4. 선거소청 제기 기간이 선거일 후 14일 이내에서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로 바뀝니다.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또는 수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제219조제1항

  5.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소청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합니다.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사유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투표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차단된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선거 규정 위반 사실이 있어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무효가 됩니다.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으로 생긴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과에 영향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현행

    선거소청은 선거일 후 14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개정안

    선거소청은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또는 수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 법 시행 당시 소청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개정된 제219조제1항과 제224조를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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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1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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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국민의힘16명
  • 나경원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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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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