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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22 · 제22대 · 법률안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0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1일 국회 페이지 ↗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전부터 추진 중이던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거점을 특구로 편입·확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대규모 미개발지 대상의 신규 지정과 전면 개발 위주로 되어 있어 기존 거점을 특구로 편입·확장하려는 지자체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이미 인프라가 확보된 지역을 편입·확장하는 경과 규정을 신설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정책 성과를 신속히 내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특구 지정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의 허가·인가를 받아 시행에 착수한 자는 특구 지정 후에도 해당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신설

  2. 특구 지정의 효과에 수목원 관련 국립수목원조성계획 및 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변경과 공장설립등의 승인이 추가됩니다.제12조 제12호, 제13호 신설

  3. 특구 내에서 산업단지개발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산업단지계획, 수목원 조성계획,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공장설립등의 승인이 수립·변경되어 특구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구개발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제13조의2 제1항 신설

  4. 위 경우 해당 계획의 수립·변경·승인권자는 사전에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제13조의2 제1항 신설

  5. 특구개발계획 변경 절차는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합니다.제13조의2 제2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특구 지정 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특구 지정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시행에 착수한 자는 특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특구 지정의 효과 조항(제12조)에는 수목원 조성계획과 공장설립등의 승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12조에 국립수목원조성계획 및 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변경(제12호), 공장설립등의 승인(제13호)이 추가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 특구 내에서 수립·변경되어도 특구개발계획 변경을 자동으로 보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특구 내 산업단지개발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산업단지계획, 수목원 조성계획,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공장설립등의 승인이 수립·변경되어 특구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특구개발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승인권자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0발의·제출
  2. 2026-08-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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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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