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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773 · 제22대 · 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을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말정산한 근로자와 같은 원천징수대상자가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마감일의 다음 날인 다음 연도 6월 1일이 아닌 연말정산한 세액을 납부하는 기한의 다음 날인 다음 연도 3월 11일로 규정하고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납세자보다 경정청구의 기한이 빠르게 도래하는 실정임. 한편 근로자가 과소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다음 연도 6월 1일로 하고 있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산일을 현행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에서 해당 소득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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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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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1발의·제출
  2. ✓2024-11-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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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정성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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