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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826 · 제22대 · 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2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지와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도록 하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에게 관할구역 또는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협의회는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 참가에 관한 사항,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방위협의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3항ㆍ제4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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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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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2발의·제출
  2. ✓2024-11-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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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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