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별 차별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에 제7항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우리나라의 2025년 성격차 지수 순위(148개국 중 101위)와 2023년 여성관리자 비율(22.11%) 등을 근거로 직장 내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성별 차별 피해 근로자를 지원해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에는 이 내용의 조항이 없어 새로 신설하는 조항입니다.안 제24조제7항 신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전반에서 양성평등을 이루도록 노력할 책무는 현행법과 같이 유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⑥ 만 있고, 성별 차별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제공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제24조에 제7항을 신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1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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