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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86 · 제22대 · 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별 차별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에 제7항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우리나라의 2025년 성격차 지수 순위(148개국 중 101위)와 2023년 여성관리자 비율(22.11%) 등을 근거로 직장 내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성별 차별 피해 근로자를 지원해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 현행법에는 이 내용의 조항이 없어 새로 신설하는 조항입니다.안 제24조제7항 신설

  3.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전반에서 양성평등을 이루도록 노력할 책무는 현행법과 같이 유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⑥ 만 있고, 성별 차별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제공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24조에 제7항을 신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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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1발의·제출
  2.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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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무소속1명
  • 정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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